"AI 활용 이렇게 하세요"…노동부, 기초역량 가이드북 발간
사용법 넘어 보안·검증 방법까지…사례·국내외 규범 반영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 기초역량 가이드북'을 20일 발간했다. 2026.04.20.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8/NISI20260418_0002114396_web.jpg?rnd=20260418180210)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 기초역량 가이드북'을 20일 발간했다. 2026.04.20.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을 위한 'AI 기초역량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를 업무에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 AI 훈련지원센터, K-디지털 트레이닝 'AI 캠퍼스' 과정, AI 워커 과정 등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동부는 특히 AI 훈련과정이 자칫 AI 활용법에만 편중돼 운영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수강생들이 향후 현업에서 AI를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북에 관련 지침을 담았다.
가이드북은 개인정보보호법, 유럽연합(EU)의 AI 법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AI 권고안, 영국 앨런튜링연구소의 '기업을 위한 AI 역량 체계(AI Skills for Business Competency Framework)' 등 국내외 주요 문헌을 토대로 구성됐다. 프롬프팅 작성법, AI 도구 사용법 등을 벗어나 정보보안과 비판적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게 특징이다.
우선 민감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데이터 익명화' 요령과 저작권 준수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일상에서 흔히 쓰는 '챗GPT', '제미나이(Gemini)' 등 공개형 AI와 데이터 통제권이 기업 내부에 있는 '사내 AI'의 차이점도 설명했다.
생성형 AI에게 정확한 업무지시를 'PCTC 원칙'도 소개했다. PCTC는 ▲역할설정(Persona) ▲맥락(Context) ▲과업(Task) ▲조건(Constraints) 원칙이다. 가이드북은 AI와 연속적 상호작용을 통해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국제기구들이 강조하는 '인간 중심 원칙'도 담겼다. AI 활용 시 AI가 만든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기보다, 인간이 직접 출처나 수치 등을 검증하고 다듬어 최종 산출물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데이터 리터러시'의 기본 원칙을 설명하고, AI의 분석 효율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가공법(데이터 클렌징), AI가 생성한 숫자와 그래프 뒤에 숨은 사실을 방법 등을 소개한다. 비즈니스 메일 작성, 발표 자료 초안 구성 등 실제 업무 적용 시 유의사항도 제시했다.
각 장 서두에는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가상의 사례를 배치하고, 끝부분에는 관련 국내외 규범을 수록해 이해를 높였다.
편도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핵심 국정과제인 AI 인재양성을 위해 'AI 훈련 지원센터', 'KDT-AI 캠퍼스' 등 신설 사업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AI는 훌륭한 비서이지만 결국 일의 주인은 사람인 만큼, 노동시장에 첫 발을 내딛게 될 직업훈련 수강생들이 AI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주요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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