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내달 12일 선고(종합)
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등 혐의…1심징역 7년
특검 "민주주의 테러…엄히 처벌해 책임 물어야"
李 "정치적 프레임 아닌 공직자 입장 살펴달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4.2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7/NISI20251017_0021017883_web.jpg?rnd=20251017103310)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며 "상상조차 못 했던 계엄 사태 속에 있었던 공직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당일 협조 사항을 지시받고 이에 가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위해 당시 소방청장에게 폭동 행위를 지시하고, 직권을 남용해 단전·단수 협조 준비 지시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했다.
또 "이 전 장관의 행동은 계엄 당시 임무를 지시받고도 불법 임무 수행을 용감하게 거부한 군경의 모습과 대조된다"며 "명령에 죽고사는 계엄군조차 항명 처벌을 각오하고 임무 수행을 거부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결과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실패한 내란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고려 사유가 아니다"라며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해외에서도 내란죄는 모의에만 참여해도 20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하는 점, 이 전 장관이 법조인으로서 계엄의 위헌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이에 가담해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하려 한 점,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불법적인 행태를 밝히지 않은 점 등도 양형 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 2026.04.2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7/NISI20251017_0021017857_web.jpg?rnd=20251017103206)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 2026.04.22. [email protected]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갑작스럽게 대통령의 계엄 선포 상황을 접하고 우연히 본 문건으로 인해 걱정이 돼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던 것"이라며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지시 문건을 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인식했다는 것도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 전 장관 역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기 위해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적이 없고, 비상계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우연히 본 (단전·단수 지시) 문건 때문에 걱정이 돼 소방청장에게 전화 한 통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거센 올가미가 될 줄 몰랐다"며 "법조인이자 공직자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가담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라, 상상조차 못 했던 계엄 사태 속에 있었던 공직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저와 저희 가족 모두가 평생 억울하게 받을 상처, 슬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현명한 판결을 간곡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선고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며, 단전·단수 등이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내란 가담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고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