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무조정실, 과장급 직원 공직기강 위반으로 직위해제 예정

등록 2026.05.11 18:02:18수정 2026.05.11 19:10: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직위 유지 부적절…관련 절차 즉시 진행"

[세종=뉴시스] 정부서울청사 전경.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1.08.13.

[세종=뉴시스] 정부서울청사 전경.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1.08.13.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무조정실은 공직기강 위반 행위로 과장급 서기관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국조실은 이날 '공직기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알림'을 언론에 공지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국조실 관계자는 "소속 직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가 개시됐다는 통보를 받고 해당 직원이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관련 절차를 즉시 진행하여 직위해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은 소속 직원들의 공직기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