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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핀란드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최장 1년간 취업·관광 병행 가능

등록 2026.05.13 18: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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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세의 양국 청년 대상

[서울=뉴시스] 한-핀란드 워킹홀리데이 협정. (사진=외교부 제공) 2026.05.1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핀란드 워킹홀리데이 협정. (사진=외교부 제공) 2026.05.1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청년들이 취업을 병행하며 관광 등을 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13일 한·핀란드 양국 간 체결됐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핀란드대사와 한-핀란드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18~35세의 양국 청년들이 상대국에 최장 12개월 체류 기간 중 단기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 생활양식 등 체험이 가능하다.

협정은 양국이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요건을 완료·통보한 후 60일 후에 발효된다. 협정 발효 이후 연간 참여 인원은 상호 통보하도록 했다.

외교부는 "핀란드는 과학기술, 방산, 공급망 등 분야에서 협력할 잠재력이 많은 국가"라며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 청년 간 교류가 활성화됨으로써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증진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핀란드를 포함해 29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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