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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근로시간이 1일 2시간?…대법 "최저임금 맞추려 꼼수"

등록 2026.05.14 11: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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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운송수입 최저임금서 제외 법 개정 앞두고

근로시간 '2시간' 수준으로 줄여 최저임금 줄여

기사들 소송에…대법원에서 승소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시스] 울산 지역 택시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수준으로 정해 고정급을 줄인 행위는 택시 기사 최저임금을 형식적으로 맞추기 위한 꼼수로서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시내 한 택시 차고지에 택시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2026.05.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울산 지역 택시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수준으로 정해 고정급을 줄인 행위는 택시 기사 최저임금을 형식적으로 맞추기 위한 꼼수로서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시내 한 택시 차고지에 택시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2026.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택시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수준으로 정해 고정급을 줄인 행위는 택시 기사 최저임금을 형식적으로 맞추기 위한 꼼수로서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택시기사 최저임금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는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전 소정근로시간을 미리 줄여 놓았어도 탈법행위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박모씨 등 8명이 덕신운수 등 8개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로 돌려 보냈다.

박씨 등 8명은 2012년 2월부터 울산 지역 회사 소속 택시기사로 일하며 일정 고정급을 받았으며,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은 가졌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초과운송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9년 7월부터 시행되자, 회사는 노사합의로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임금협정을 맺었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법정 최저임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면서 법정 최저임금을 채우려면 고정급을 더 줘야 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

소송이 제기된 회사 중 최저임금법 개정 전부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기준(8시간)보다 훨씬 짧은 1일 2시간 수준으로 유지해 온 곳도 있었다.

이런 택시회사들의 행위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4월 "강행법규인 개정 최저임금법의 특례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박씨 등은 기사들은 2021년 6월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며 받지 못한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1·2심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 위반과 사납금 증액 최소화를 위한 노사 이해관계 일치에 따라 이뤄진 적법한 행위라며 사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2019년 전원합의체 판례의 취지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해석한 것이다.

법 개정 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는 물론, 법 개정 이전부터 '1일 2시간' 수준으로 정해 놓았던 경우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봤다.

대법원은 '1일 2시간' 협정을 두고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된 비현실적인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 기사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매우 짧아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고 임시적, 일시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불과했고 볼 수 없다"며 "그 무렵 울산 소재 다른 회사들과 견줘 현저히 짧은 2시간을 유지한 주된 목적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함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합의는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소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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