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째 멈춘 '고양동 1-1구역' 재개발, 현장 조정으로 사업 '실마리'
청와대·권익위, 13일 현안조정회의 통해 정상화 방안 논의
재개발 구역 내 군사시설 매각 등에 합의…6월 중 최종 조정서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청와대와 권익위는 13일 주진우 공공갈등조정비서관 주재로 국방부·제1군단·고양시 및 조합 관계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안 회의에서 관계기관 간 합의를 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고양동 1-1구역'은 2006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재개발이 추진됐고,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다.
재개발구역 중앙에는 관사 및 간부 숙소 부지와 군 복지시설(제일회관) 등의 군사시설이 있는데, 재개발조합은 이를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국방부와 견해차가 커서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날 청와대와 권익위의 적극적인 현장 조정으로 국방부는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남측의 군 복지시설을 제외하고 이미 2025년 11월 건물이 철거돼 나대지 상태인 관사 및 간부 숙소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조합에 우선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는 그동안 관련 훈령을 근거로 민간사업자인 조합과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장기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 민간사업자도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길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양시는 국방부와 조합이 군사시설에 대한 매각 방안 등의 협의가 진행되면, 정비계획 변경 등의 인·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날 합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세부 이행 방안을 조율하여, 6월 중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해 최종 조정서를 마련하고, 이번 집단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다.
주진우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은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견뎌온 주민들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임진홍 권익위 집단갈등조정국장은 "재개발구역 중앙에 위치한 군사시설 처분은 민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공공영역의 문제"라며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조합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사업 정상화의 물꼬를 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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