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정 빻아 술에…태권도장 관장·직원, 남편살해 3회 시도
경찰, 태권도장 관장·직원 구속 송치
사용된 약물은 벤조디아제핀계 물질

15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태권도장 관장 A(20대·여)씨와 직원 B(40대·여)씨는 B씨의 남편인 C(50대)씨를 살해하기로 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세차례에 걸쳐 범행 계획을 시도했다.
A씨와 B씨는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부천시 원미구 B씨의 집 냉장고에 약물을 탄 1.8ℓ짜리 소주 페트병을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C씨가 이를 마시지 않자 10일 뒤인 지난 5일에도 약물이 담긴 술병을 준비해 B씨 집 우편함에 넣어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달 25일과 지난 5일 사용된 술병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두차례 살해 시도에 사용된 약물은 모두 벤조디아제핀계 물질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가루로 만든 뒤 B씨를 통해 1.8ℓ짜리 소주 페트병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두번째 살해 시도의 경우 C씨가 우편함 속 술병을 꺼내 마실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살인예비혐의를 적용했다.
이 같은 범행 정황은 지난 6일 오후 6시30분께 A씨가 B씨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을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한 것으로 보고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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