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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최고 731㎝"…군산해경, 17~20일 연안사고 '주의보'

등록 2026.05.15 16: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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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기 맞아 갯벌 고립·저지대 침수 등 해양 안전사고 우려

대조기 기간 군산 해망 물양장에 바닷물이 범람했다. (사진=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조기 기간 군산 해망 물양장에 바닷물이 범람했다. (사진=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가 바닷물 수위가 크게 높아지는 대조기를 맞아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위험예보제는 연안 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로, 이번 '주의보' 단계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을 때 내려진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이번 대조기 기간에는 평소보다 조수간만의 차가 크게 벌어진다. 특히 군산 앞바다 해수면이 고조 정보 기준 '주의' 단계인 713㎝를 넘어 최대 73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해경은 해안가 저지대와 항·포구 선착장 내 주차 차량의 침수 피해는 물론, 갯벌 활동 중 고립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곽철웅 안전관리계장은 "대조기에는 밀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성인의 걸음보다 빨라 갯벌 등에서 육지와의 거리가 순식간에 멀어질 수 있다"며 "해안가를 찾는 방문객들은 반드시 사전에 물때표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해양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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