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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 감춘 코인 사기꾼…검찰, 잠복수사 끝에 공소시효 이틀 전 기소

등록 2026.05.15 17: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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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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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가상화폐 투자를 명목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3억원이 넘는 금액을 뜯어낸 7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지예)는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노인 9명을 상대로 가상화폐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속여 약 3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북 군산시에 사무실을 차리며 지난 2015년부터 약 8개월간 투자설명회 등을 열었다. A씨는 "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보전이 가능하고 기타 수당도 많다"며 설명회에 참여한 노인들을 유혹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가상화폐 투자에 원금 보전이라는 것은 불가능한만큼, A씨는 노인들로부터 가로챈 투자금을 들고 그대로 잠적했다.

경찰은 자취를 감춘 A씨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수사 진행에 애로사항을 겪자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완결할 수 없다는 뜻으로 차후 소재파악이 됐을 때 수사 재개가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 1월께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점검하던 중 사건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이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검찰은 인근 보건소·주민센터 등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확인해 잠복수사 끝에 피고인을 특정했다. 이후 압수수색과 증거 확보를 통해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범죄의 암장을 막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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