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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EU 보조금 조사, 부당한 역외관할 규정”…첫 대항조치 발동

등록 2026.05.16 17:33:17수정 2026.05.16 17: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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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EU 보조금 조사, 부당한 역외관할 규정”…첫 대항조치 발동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16일 유럽연합(EU)의 중국기업 대상 보조금 조사에 대해 “부당한 역외관할 조치”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EU의 조사 협조를 금지하는 조치를 처음으로 발동했다.

신화통신과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잘못된 관행을 신속히 시정하고 중국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탄압을 중단하며 ‘외국보조금규정(FSR)’ 조사 수단 남용을 멈추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기업이 유럽에서 투자·경영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사법부는 전날 EU가 FSR을 활용해 중국기업들에 대해 진행한 역외 조사 방식이 “부당한 역외관할 조치”에 해당한다고 공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이 일관해서 EU가 FSR 등 일방적 수단을 남용해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데 반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근래 EU가 중국기업에 대한 조사 빈도를 늘리고 조사 범위를 확대했으며 중국 보안검색 장비업체 퉁팡웨이스(同方威視 Nuctech)에 대한 조사를 심층단계로 격상했다고 대변인은 지적했다.

또한 대변인은 “EU가 중국 은행들에 조사 협조를 강요하면서 조사와 무관한 대량의 중국 내 정보를 광범위하게 요구했다”며 “여러 중국기업과 금융기관의 유럽 내 정상적 투자와 경영 활동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이미 지난해 1월 관련 조사 결과를 통해 EU의 FSR 관련 조치가 무역·투자 장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EU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대변인은 “중국이 대화를 통해 이견을 적절히 관리하자고 했지만 EU는 고집스럽게 잘못된 길로 더 멀리 나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중국 사법부와 상무부는 공동 조사 끝에 EU가 퉁팡웨이스 사건 조사 과정에서 중국기업들에 대해 취한 역외 조사 조치가 중국의 ‘반외국 부당 역외관할 조례’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해서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해당 역외관할 조치를 집행하거나 집행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조치는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중국이 올해 4월 시행한 ‘반외국 부당 역외관할 조례’를 실제로 처음 적용한 사례다.

조례는 외국 당국의 역외 법 집행이 중국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침해하거나 중국 기업과 국민의 권익을 훼손할 경우 중국 정부가 무역·투자 분야에서 맞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리창(李强) 총리 서명으로 해당 조례를 발효했으며 이는 2021년 상무부가 도입한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 차단 방법’을 승계·강화했다.

이번 갈등의 중심에 있는 퉁팡웨이스는 중국 칭화퉁팡그룹(清華同方集團) 산하 보안검색 장비업체다. 칭화퉁팡그룹은 중국 정부의 간접 통제를 받는 기업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퉁팡웨이스가 중국 정부 보조금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심층조사에 착수했다. EU는 해당 보조금이 유럽 시장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EU가 자국기업만을 겨냥해 과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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