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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6·3 지선·재보궐 선거운동 21일부터 본격 시작"

등록 2026.05.18 11:43:46수정 2026.05.18 13: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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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6월 2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 요구 못해

공개장소 후보연설은 오전 7시~오후 11시 가능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0일 앞둔 14일 대구 서구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소 물품세트를 점검하고 있다. 2026.05.14.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0일 앞둔 14일 대구 서구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소 물품세트를 점검하고 있다. 2026.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6·3 지방선거와 14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13일이다. 후보자는 이 기간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연설 방송, 인쇄물·시설물 이용, 차량 등을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거리 현수막은 비례대표의원 선거 후보자를 제외하고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게시할 수 있다.

공개 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제외)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이들이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할 수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자치단체장·교육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한다. 각 선거 후보자나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언론기관이 주관해 대담·토론회와 방송 시설 주관 후보자 연설 방송도 가능하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를 넘길 수 없다.

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전국의 지정된 장소에 오는 22일까지 첩부하고, 선거공보를 오는 24일까지 발송할 계획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소셜미디어)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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