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소속 단체 명의로 허위사실 공표 2명 고발
일부 조합원 의사, 공무직 전체 의견처럼 부각
내부 논의나 결의도 없이 단체 명의 지지 선언
![[무안=뉴시스] 21일 전남선관위 청사 외벽에 내걸린 공명선거 현수막. 현수막에는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과 정책선거 홍보 내용이 담겼다. (사진 = 전남선관위 제공). 2026.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1/NISI20260421_0002116584_web.jpg?rnd=20260421143648)
[무안=뉴시스] 21일 전남선관위 청사 외벽에 내걸린 공명선거 현수막. 현수막에는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과 정책선거 홍보 내용이 담겼다. (사진 = 전남선관위 제공). 2026.04.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6·3 지방선거 군수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남 한 지역 군청 공무직 노조위원장과 농민단체 대표 등 2명을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18일 선관위에 따르면 모 군청 공무직 노조위원장 A씨는 지난달 초 군청 공무직 400여명 중 170여명만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투표를 통해 예비후보자 B씨를 지지후보로 결정했다.
이후 해당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400여명에 달하는 공무직이 후보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가 하면 지지선언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마치 해당 군청 공무직 전원이 B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 지역 한 농민단체 대표 C씨는 지난달 중순께 소속 단체 회원들의 논의나 결의 없이 군수 예비후보자 D씨 지지를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이후 정책 건의 명목으로 선거구민 40여명을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한 자리에서 단체명의의로 D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해당 단체가 D후보를 공식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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