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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학원가 일대서 불법 수입식품 판매 13곳 적발

등록 2026.05.19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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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개인 여행 반입 수입 식품 불법 판매

[서울=뉴시스] 무인점포 내 불법 판매 수입식품 단속. (사진=서울시 제공) 2026.05.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무인점포 내 불법 판매 수입식품 단속. (사진=서울시 제공) 2026.05.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 학교·학원 밀집지에 위치한 A업소는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젤리를 정식 수입 절차 없이 무인점포에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 전교생 1500명이 넘는 초등학교 인근 C업소는 학생들이 즐겨 찾는 초콜릿 등 세계 유명 간식류 7종을 창고형 할인 매장에서 구매한 후 제품명, 소비 기한, 원재료명, 수입원 등 한글 표시 사항 없이 소분해 125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수입 식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3월 23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아동·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학교와 유명 학원가 일대 무인점포 101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 식품 판매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미신고 수입 식품 진열·판매 2곳 ▲완제품 개봉 후 재포장하거나 한글 표시 없이 진열·판매 6곳 ▲소비 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5곳이다.

서울시 민사국은 미신고 수입 식품 판매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된 8곳을 형사 입건했다. 소비 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업소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시는 정식 수입이 되지 않거나 한글 미표시 수입 식품을 진열·판매하는 등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불법 수입 식품 유통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 중심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무인점포 중심으로 수입 과자·젤리·캔디·초콜릿류 등 구매가 증가하는 만큼 해외 직구·개인 반입 식품 재판매 행위를 중점 관리하는 등 반복 위반 업소 불법 유통 차단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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