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라덕연, 오늘 대법원 선고…2심 징역 8년
시세 조종해 7300억대 부당이득 등 혐의
1심 "유례없는 대규모 시세조종"…징역 25년
2심서 대폭 감형…혐의 3분의 1만 유죄 인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받은 라덕연(45)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일 나온다. (사진=뉴시스DB) 2026.05.20.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5/NISI20251125_0021074466_web.jpg?rnd=2025112514272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받은 라덕연(45)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일 나온다. (사진=뉴시스DB) 2026.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받은 라덕연(45)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 라 전 대표 등 11명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유치한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 조종해 총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투자자 명의 등을 위탁 관리하며 주식에 투자하는 등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통해 총 1944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수수료 명목의 범죄수익을 조직이 관리하는 법인, 음식점 매출 수입으로 둔갑시키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한 혐의도 있다.
라씨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5년에 1465억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44억8675만여원 추징 명령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대규모 시세조종"이라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질타했다.
라씨와 함께 기소된 일당들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2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2026.05.20.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5559_web.jpg?rnd=2026021210442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2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2026.05.20. [email protected]
하지만 2심은 지난해 11월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시세조종 혐의 중 3분의 1 정도만 유죄로 인정, 징역 8년에 벌금 1465억1000만원으로 대폭 감형했다. 추징금도 1815억5830여만원으로 조정했다.
시세조종 혐의 계좌 중 조직의 일임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의 계좌, 조직에 위임하지 않고 몰래 투자한 뒷주머니 계좌가 있다는 라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이용 주문에 대해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라씨 측 주장도 인정했다.
다만 시세조종 목적 및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라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씨의 최측근으로 분류돼 '3인방'으로 불렸던 변모(43)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24억원을, 안모(36)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일당들에겐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1~4년, 벌금 1~3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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