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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김상철 한컴 회장, 항소심도 벌금형

등록 2026.05.21 14: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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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재판매 및 DB 금지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주식 변동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상철(73)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유진 백주연 이경민)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 항소심 선고 재판을 열고 김 회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대주주인 피고인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계열사 한컴위드 주식 3억원 상당을 15회에 걸쳐 거래하면서 주식 소유 변동이 생겼는데,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회장은 이 사건 외에도 회사 소유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비자금 조성 사건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먼저 재판을 받은 김 회장의 차남 김모(37)씨는 징역 3년을,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50)씨는 징역 2년6월을 확정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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