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삼성전자 주주들 "세전 영업익 12% 성과급, 상법 위반…결의시 법적대응" 경고
"경영진, 임시 주주총회 소집해야"
"위법 협약 현실화시 소송 등 진행"
노조에도 "총파업시 손해배상 청구"
![[서울=뉴시스] 박나리 기자 =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잠정합의안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2026.05.21.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1/NISI20260521_0002141610_web.gif?rnd=20260521112631)
[서울=뉴시스] 박나리 기자 =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잠정합의안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2026.05.21. *재판매 및 DB 금지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회사 측은 즉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천명한 '영업이익은 투자자·주주의 몫'이라는 헌법·상법적 원칙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강행규정의 재확인"이라며 "이 원칙을 우회해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어떠한 노사 합의도 '위장된 위법배당'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잠정합의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이상 법률상 무효"라며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오늘부터 전국단위 주주결집에 돌입하며, 위법 결의·위법 협약·위법 파업이 현실화되는 즉시 4대 사법 절차를 동시에 개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주주운동본부는 향후 노사 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될 경우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가처분 ▲주주대표소송 ▲단체협약 효력정리 가처분 및 무효확인의 소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또 삼성전자 경영진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주주권을 당장 행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회사가 임시 주총을 소집해야 한다"며 "임시 주총 요구를 회피할 경우 법적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회사의 영업이익은 상법과 노동조합법상 원칙에 따라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행동본부는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 '국민 공동의 몫'을 먼저 공제한 후 분배의 대상이 된다"며 "세후이익 단계에서도 상법이 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외부로 자금을 유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박나리 기자 = 대한민국삼성전자주주행동실천본부는 21일 오전 한강진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에서 열고 "노조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부결돼 파업을 강행할 경우 긴급조정권을 즉각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5.21.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1/NISI20260521_0002141623_web.gif?rnd=20260521113611)
[서울=뉴시스] 박나리 기자 = 대한민국삼성전자주주행동실천본부는 21일 오전 한강진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에서 열고 "노조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부결돼 파업을 강행할 경우 긴급조정권을 즉각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5.21.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의 분배도 상법이 정한 주주총회 결의 절차에 따라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에게 귀속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노조가 노사 잠정합의안 투표 부결로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주주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고의적 침해로 간주하고, 집행부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동시에 파업 가담 조합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또다른 주주단체인 대한민국삼성전자주주행동실천본부도 이날 오전 용산 한강진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에서 열고 "노조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부결돼 파업을 강행할 경우 긴급조정권을 즉각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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