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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석 중 집회 참석 전광훈 '참가 제한' 법원에 요청(종합)

등록 2026.05.21 2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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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에 '집회 참가 제한' 요청

대국본 "불필요한 논란 방지 위한것"

[서울=뉴시스] 지난 4월 25일 오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모습. (사진=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제공) 2026.04.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4월 25일 오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모습. (사진=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제공) 2026.04.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이다솜 기자 =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21일 전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7일 전 목사가 당뇨병에 따른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 치료가 필요한 점과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 현금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사건 관련자 및 그 친족에 대한 위해 행위 금지 ▲공소사실 중 교사행위의 정범으로 기재된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때까지 직·간접 접촉 및 의사소통 금지 등을 명시했다.

보석 조건에 집회 참석 금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전 목사는 5주 연속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지난주에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토요 집회를 주관하는 대국본이 지방선거를 앞둔 내달 3일까지 집회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방침을 내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전날 공지했다.

대국본 측은 이번 집회 중단 결정이 전 목사의 보석과는 무관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대국본 관계자는 "향후 광화문 집회 일정은 내일(2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전 목사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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