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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 개최…적극행정 지원방안 공유

등록 2026.06.10 13: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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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걱정 없이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세종=뉴시스]산업통상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 13동 대회의실에서 공직사회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를 열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활성화 및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사진=산업부 제공)

[세종=뉴시스]산업통상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 13동 대회의실에서 공직사회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를 열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활성화 및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사진=산업부 제공)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 13동 대회의실에서 공직사회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를 열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활성화 및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부 직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 박정철 과장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정상우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활성화에 대한 감사원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공무원들이 감사 걱정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연에선 감사운영 개선방향을 공유하고 적극행정 면책 제도 및 사전컨설팅 사례 등을 안내했다.

감사운영 개선방향과 관련해 감사원은 소위 '감사포비아'로 인해 공직자의 업무 의욕이 꺾이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혁신지원형 감사분야 신설,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 사전컨설팅 신청주체 확대 및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감사원 감사도 면책되도록 하는 등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와 관련해 감사원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의 취지와 함께, 실제 면책 결정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또 불분명한 법령이나 지침 등으로 인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감사원이 사전적으로 법률 및 행정적 자문을 제공하는 사전컨설팅 제도의 활용 방법 등을  안내했다.

문신학 차관은 공직 사회에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고 감사 부담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설명회 개최에 적극 협조해준 감사원에 사의를 표했다.

그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적극행정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산업부도 감사원과 보조를 맞추어 적극 노력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발표된 감사원의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향'에 발맞춰 '산업부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최근 관련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적극행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있는 중이다.

산업부는 적극행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행정상 부담 요인을 완화함으로써 ▲원전 공기업 간의 정산분쟁 중재지 변경 권고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 마련 등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했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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