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800여장 판매→폐업 '영어유치원'…원장 '불송치'
영어유치원, 이용권 팔다 상가 단전 직전 돌연 폐업
이용자들 "단전 알면서 이용권 팔다가 원장 잠적해"
경찰 "조치 이전 이용권 판매…사기죄 불성립 판단"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7/06/09/NISI20170609_0000003846_web.jpg?rnd=20170609071132)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종합상가인 '디케이몰'의 전기료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영어유치원 폐업 사태를 두고 경찰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유치원 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고발된 영어유치원 원장 A씨에 대해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디케이몰 내에서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던 중 디케이몰의 단전 등으로 인해 유치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음을 알고도 회원들에게 이용권 800여장을 판매한 혐의로 이용권 구매자들에게 고소를 당했다.
해당 영어유치원과 이마트 에코시티점 등이 입주해있던 디케이몰은 석달치 전기료 2억3000여만원이 체납되면서 지난해 10월21일 한국전력(한전)으로부터 단전 조치를 받았다.
단전 조치로 디케이몰 내 상가 20여곳의 영업이 정지되자 전주시도 나서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현재까지도 상가 재운영은 묘연한 상태다.
단전 조치가 이뤄지기 4일 전 해당 영어유치원은 갑작스레 폐업을 선언했고 폐업 안내 미리 이용권을 선결제한 구매자들은 "원장이 디케이몰의 단전 조치를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이용권을 판매했다"며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디케이몰 측이 입점 상가에 단전조치를 시행하기 이전에 A씨가 이용권을 판매했다고 보고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점 상 A씨가 디케이몰의 단전조치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용권을 판매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며 "여러 법리 검토와 자문을 거쳐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는 별개로 이용권 구매자들은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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