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무위서 '8월 17일 전당대회 준비시한 면제' 부칙 신설
10일 당무위 심사 결과…16일 중앙위 거쳐 최종 확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6.10.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0/NISI20260610_0021314639_web.jpg?rnd=20260610101631)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6.10.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당헌 특례 부칙 신설안'을 의결해 오는 16일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전당대회를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50일까지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후보등록 개시일 전 30일까지 당대표·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선출 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다만 이번 부칙이 확정되면 이번 8월 전당대회 때는 이 기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을 선출할 때 적용하는 '대의원·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삭제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도 이날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의원·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20 대 1로 규정한 비율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 결과는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8월 17일에 열기로 합의를 봤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부칙을 신설하는 조항을 당무위·중앙위를 열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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