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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개발비리 의혹 수사 속도…고위공무원·업자는 구속

등록 2026.06.12 11: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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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수원지검 평택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평택=뉴시스] 수원지검 평택지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안성 가율·당목지구 개발사업 관련 검찰 수사를 받던 고위 공무원과 민간 개발업자가 12일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안성시 국장급 공무원 A씨와 개발업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이날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안성 가율·당목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B씨로부터 2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사건 관련 안성시청 내 도시경제국장실, 도시정책과, 첨단산업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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