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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숙박·음식점 최저임금 감당 못 해…구분 적용 절실"

등록 2026.06.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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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음식점업 최저임금 부담 심화"

OECD 21개국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중

업종·지역·숙련도 등에 따라 차등지급

[서울=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 CI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2023.04.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 CI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2023.04.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지역·업종 등에 구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경총에 따르면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 등 각종 지표에서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 지표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845만원으로, 제조업(1억6669만원), 금융·보험업(1억7561만원)에 비해 크게 낮았다.

최저임금 미만율 역시 금융·보험업은 6.1%, 제조업은 3.7%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31.6%에 달해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는 2025년 발간한 '최저임금과 고용' 보고서를 통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35%를 초과할 경우 고용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충격이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2025년 기준 전업종 52.7%이며, 특히 숙박·음식점업은 80.5%으로 이러한 IMF의 기준을 월등히 초과한다.

이에 경총은 최저임금 수준이 급격히 높아진 현 상황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미국, 일본,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 및 산업 경쟁국들은 단일 최저임금이 아니라 지역, 업종·연령·숙련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이미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2026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에 제시된 OECD 26개국 중 21개국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 중인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시행 중인 OECD 21개국 가운데, 일본·독일·호주·벨기에·아일랜드·스위스는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지급하고 있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는 국가는 미국·캐나다·일본·독일·호주·멕시코·포르투갈 등이며, 연령을 기준으로 삼은 국가는 캐나다·프랑스·영국·뉴질랜드·호주·칠레·네덜란드·벨기에·아일랜드·이스라엘 등 10개국이다.

한 업종, 지역, 연령 등에 따라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위스는 농업, 화훼업과 같은 업종에 대해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있다.

미국 역시 일부 주(2개주)는 연방최저임금보다 낮은 주 최저임금을 운영 중이다.

특히 연령별로 구분 적용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10개 국가 모두가 일정 연령 미만 연령층에 대해 일반보다 감액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업종별로 지불여력과 생산성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이라며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뚜렷한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 적용을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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