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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기장 살해' 김동환, 국민참여재판 돌연 철회

등록 2026.06.16 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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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 요청자 명단 사실조회 신청

검찰 송치되는 항공사 기장 살해 혐의 김동환. (뉴시스DB)

검찰 송치되는 항공사 기장 살해 혐의 김동환. (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옛 동료인 항공사 기장 6명에 대한 살인 계획을 세워 1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50)이 줄곧 희망해 오던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철회해 일반 형사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16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국내 모 항공사 전직 부기장 김동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는 김동환의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에 따라 지난 첫 준비 기일에 이어 마련됐다.

하지만 이날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동환은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

재판부는 김동환의 의사를 재차 확인했지만 김동환은 참여 재판 신청을 철회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은 본 공판 절차로 진행됐다.

이날 김동환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증거와 관련 김동환 측은 항공사 직원 1명과 사건 피해자이자 현직 기장 1명의 진술조서를 부동의했다. 이 외 모든 증거는 동의했다.

또 범행의 언론 보도 이후 경찰 신변 보호 요청자 명단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 명단을 확인하면 김동환 측 주장인 '카르텔'을 방증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동환은 재판부에 직접 "제게 잘못한 게 없다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왜 했겠느냐"며 "제가 찾아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 말은 즉 그들이 제게 잘못을 했고 그로 인해 제가 그들에게 찾아갈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기에 확실한 정황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다음 기일을 내달 14일로 지정했다. 이날 검찰과 피고인 측 신청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예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일 증인이 불출석할 시 피고인 신문과 결심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환은 지난 3월17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옛 직장 동료이자 항공사 현직 기장 A(50대)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16일에는 경기 고양시 또 다른 기장 B씨 집을 찾아가 숨어있던 중 출근하러 나선 B씨의 목을 줄넘기로 조른 뒤 도주하고 다음 날 경남 창원에서 C씨를 추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동환은 8개월간 동료 6명에 대한 살인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들의 비행 일정 확인을 위해 항공사 운항 정보 사이트에 17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군사관학교 정보장교인 김동환은 공군 파일럿 출신이 아닌 자신에 대한 조직적 음해가 있었다고 보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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