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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사 공사 수주 대가 뇌물 주고받은 전·현직 주지스님 재판행

등록 2026.06.16 12: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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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전경.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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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금산사 사찰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1억원을 서로 주고받은 전·현직 금산사 주지스님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태형)는 배임수죄 혐의로 현직 금산사 주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직 금산사 주지스님인 B씨로부터 사찰 공사 수주를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차명 건설회사를 차려 2억7000여만원을 횡령하고, A씨에게 공사 수주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B씨를 먼저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해당 의혹은 B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군산 요양원 불법 도청 의혹에서 시작하면서 횡령·배임 의혹으로까지 커졌고 종교시민단체인 참여불교재가 교단자정센터가 이들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교단자정센터는 "A씨는 친인척 명의로 건설업체를 세워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을 독점 수주하고 온갖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횡령과 비자금 조성을 조성했다"며 "조성된 비자금 중 1억원은 현직 주지스님 B씨에게 전달됐는데 이는 공사 과정에서의 부정청탁 대가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추가로 B씨가 실운영하는 건설회사 명의자 2명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한 뒤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권 사업과 관련한 금품수수 비리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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