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응급실 뺑뺑이, 현장 의사에 떠넘기지 말라"
10대 추락 사망 사건 관련 성명
"처벌보다 응급의료 시스템 개혁 우선"

대구시의사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응급의료 붕괴의 책임을 현장 의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수사와 처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 사건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장 의사를 형사절차에 넘기는 것은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책임 전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응급실은 단순히 환자를 받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 진료과와 중환자실·수술실 등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곳"이라며 "배후 진료 인력과 병상,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 수용만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 의사들은 환자를 거부하고 싶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며 "무리하게 환자를 수용했다가 결과가 나빠질 경우 책임이 응급실 의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국내 필수·응급의료 체계가 낮은 보상과 과도한 업무 강도, 인력 부족, 사법 리스크 등으로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장 의사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중단 ▲중증응급환자 수용체계와 배후 진료 인력 확충 ▲필수·응급의료진 법적 보호장치 마련 ▲지역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재정·인력 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2023년 대구 북구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역 대학병원 소속 의사 2명을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환자 수용 거부 사유에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회는 "이번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개혁"이라며 "책임을 현장 의료진 개인에게 떠넘기는 방식이 반복되면 필수의료는 회복 불가능한 단계로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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