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소리 낸다" 착각, 이웃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 5년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7/NISI20260427_0002121273_web.jpg?rnd=20260427104404)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12일 오후 옆집에 사는 피해자 B(55)씨가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착각해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저항으로 흉기를 놓치자 A씨는 피해자의 집에 있던 다른 흉기를 찾아 들고 재차 범행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려던 B씨의 딸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린 혐의도 받았다.
범행으로 B씨는 손 부위가 베여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B씨의 딸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 또한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A씨의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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