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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희롱' 양우식 벌금 50만원…노조 "사과하라"(종합)

등록 2026.06.18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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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양우식(국민의힘·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이 4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05.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양우식(국민의힘·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이 4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이병희 기자 =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양우식(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양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조 판사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피해자를 성적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며, 걱정과 당부의 표현이라고 해도 정제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장 내 관계에 비춰봤을 때 이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과한 사실도 확인되며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공론화 후 방어적으로 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판결이 선고되자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양 의원은 법원의 유죄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 임기가 끝나기 전에 피해 입은 공무원과 공직사회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안타까운 것은 양 의원이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커녕 '후배 세대를 향한 선배 세대의 당부가 왜곡됐다'며 자신의 결백만을 주장했다는 점"이라며 "법원이 해당 발언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책임을 물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5월9일 운영위원장실에서 남성 주무관 A씨에게 "쓰○○이나 스○○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표현은 변태적 성행위를 이르는 단어로 파악됐다.

해당 논란은 A씨가 경기도 직원 전용 익명 커뮤니티 '와글와글'에 글을 올리면서 확산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양 의원을 고소했고,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양 의원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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