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식용유도 GMO 표시"…연말부터 단계시행
등록 2026.07.08 15:36:54
유전자변형 DNA가 남지 않는 간장·당류·식용유지류까지
간장 올 12월 31일·당류·식용유지류 내년 12월 31일 부터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전자변형 DNA가 남지 않는 간장·당류·식용유지류까지 유전자병형식품(GMO) 표시 대상으로 적용한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7.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08/NISI20260708_0002181444_web.jpg?rnd=20260708153035)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전자변형 DNA가 남지 않는 간장·당류·식용유지류까지 유전자병형식품(GMO) 표시 대상으로 적용한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7.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전자변형 DNA가 남지 않는 간장·당류·식용유지류에도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를 적용한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8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업계·소비자·학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표시 대상과 시행 시기를 확정했다.
기존에는 GMO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옥수수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더라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간장(한식간장, 양조간장 등) ▲당류(물엿, 올리고당 등) ▲식용유지류는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설의 개·보수 등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간장은 올해 12월 31일부터,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와 안내서 마련 등 지속적인 지원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은 GMO 원료 사용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행정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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