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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 앞 '소녀상 철거 집회' 금지통고 정당…학습권 침해 우려"

등록 2026.07.09 19:15:00수정 2026.07.09 19:21:03

법원 "공휴일이라도 학교 기능은 유지돼"

"학습권은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 판시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일본군 위안부를 모욕하며 소녀상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에 대해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금지 통고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공동취재) 2026.07.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일본군 위안부를 모욕하며 소녀상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에 대해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금지 통고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공동취재) 2026.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학교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모욕하며 소녀상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에 대해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금지 통고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9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서울 성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학습권을 이유로 사전에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금지 통고를 내린 경찰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김 대표가 올해 1월 1일 한 여고 정문 앞에서 '위안부 사기 중단 및 위안부상 철거 촉구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동서는 '학교 주변 지역에서의 집회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근거, 집회 신고를 받은 뒤 이에 대한 금지 통고를 내렸다. 금지 통고를 받을 경우 집회를 열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학습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없지 않다고 보고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비록 집회 예정일이 공휴일인 1월 1일이기는 하나, 폐교되지 않는 이상 휴일에도 학교로서의 기능이 유지된다고 본 것이다.

또 공휴일이라도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는 만큼,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과 학습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집회를 통한 표현의 자유와 학습권을 따져봤을 때 학습권을 보호하는 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습권은 학교 주변 지역에서 행사되는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비하·왜곡하는 것으로써 헌법 정신에 반하고 표현 자체로도 인간의 존엄성 보호 및 양성평등 보호라는 기본권적 가치에 반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는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함을 물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표현들은 보호 가치가 낮으므로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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