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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690원' 격차에 결론 14일로…경영계 2명은 퇴장(종합)

등록 2026.07.09 19:15:15수정 2026.07.09 19:21:01

최임위 13차 전원회의…노사 9차 수정안에도 합의 불발

勞 "1만1220원" vs 使 "1만530원"…격차 690원까지 줄어

소상공인연합회 사용자위원 2명 퇴장…14일 의결 할 듯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가 열린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 문이 비공개 회의로 전환되며 닫히고 있다. 2026.07.09.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가 열린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 문이 비공개 회의로 전환되며 닫히고 있다. 2026.07.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요구액 격차가 9차 수정안 끝에 690원까지 좁혀졌지만 최종 결론은 다음 주로 미뤄졌다.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했다.

노사는 이날 7차, 8차에 이어 9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격차를 좁혔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최임위는 14일 14차 전원회의를 다시 열고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9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900원 높은 1만1220원을 제시했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8.7%다.

이는 최초 요구안인 1만2000원보다 780원 낮고, 8차 수정안인 1만1250원보다 30원 내린 금액이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210원 높은 1만530원을 제시했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다.

경영계의 9차 수정안은 최초 요구안인 동결안 1만320원보다 210원 높고, 8차 수정안인 1만520원보다는 10원 오른 금액이다.

이에 따라 노사 요구액 격차는 ▲1차 수정안 1630원 ▲2차 수정안 1540원 ▲3차 수정안 1410원 ▲4차 수정안 1290원 ▲5차 수정안 1060원 ▲6차 수정안 990원 ▲7차 수정안 860원 ▲8차 수정안 730원에 이어 9차 수정안에서 690원까지 줄었다.

수차례 수정안에도 노사 간 이견은 여전하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와 물가 상승, 내수 회복 필요성을 고려해 예년과 다른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예년과는 다른 과감한 인상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가처분소득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이야말로 민생 안정과 내수 회복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7년 최저임금은 실제 가구 생계비와 체감 생활물가, 실질임금 보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생존의 위기에 처한 청년들과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약속하는 희망의 지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여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인상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7.09.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7.09. [email protected]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고 이를 감당해야 하는 지불여력도 한계 상황이라는 점을 수차례 말씀드렸다"며 "최저임금 인상 시 그 영향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과거에도 이 정도 인상률은 감당 가능했다 라는 식의 관성적인 셈법으로 올해 심의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택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수단 중의 하나인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을 포함한 정부의 사회안전망 정책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심의 과정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이 항의하며 퇴장하는 일도 있었다.

이들은 취재진에게 "소상공인은 삭감 혹은 동결해야 한다는 게 당초 입장이었고, 마지노선은 2% 미만 인상이었다"며 "저희는 2% 이상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권순원 최임위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노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큰 폭으로 접근해달라"며 "가급적 오늘 마무리를 위해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노사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은 14일로 넘어가게 됐다. 노사가 9차 수정안까지 제시하고도 690원의 격차를 남기면서 다음 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가 더 이상 요구안 격차를 좁히지 못할 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하는 절차다. 노사는 통상 이 구간 안에서 최종안을 내고 합의나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왔다.

특히 9차 수정안에서 노동계가 30원 낮추고 경영계가 10원 올리는 데 그치면서, 격차 축소 폭은 8차 수정안 당시 130원에서 9차 수정안 40원으로 줄었다. 추가 자율협상의 여지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14일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최임위는 이미 법정 심의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긴 상태다. 이의제기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14일이 사실상 의결 마지노선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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