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 60년 만에 이름 바뀐다
인천공항 등 6곳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 등 13곳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울=뉴시스】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일 오후 서울 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체류민원실을 점검하고 있다. 2017.11.01. (사진=법무부 제공) [email protected]
7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름을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은 인천공항과 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 등 6곳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 등 13곳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각각 바뀐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시행은 오는 10일부터이다.
이번 개정은 1960년대에 '관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출입국사무소 이름이 외국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다양해진 외국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200만명을 넘어서면서 출입국 업무는 단순 출입국 심사뿐만 아니라 체류관리, 난민 업무, 사회통합, 국적업무 등으로 업무 범위가 보다 확대되고 다양해졌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에 '관리'를 빼고 '외국인'을 사용해 외국인과 관련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60여년 역사에 있어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명칭변경에 걸맞은 선진적이고 수준 높은 출입국·외국인 행정을 구현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출입국 서비스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과 외국인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출입국·외국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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