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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현대車 지배구조 찬반 민간위원회가 결정

등록 2018.05.18 18: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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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뉴시스】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찬반 여부를 민간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18일 오후 기금운용본부 실장들로 구성된 투자위원회를 열어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행사하도록 돼 있지만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의 경우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정부와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단체, 연구기관 등이 추천한 9명의 민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1명이 공석이며 황인태 중앙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연금이 현대차 지배구조 문제를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의결권 전문위원회로 넘긴 것은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삼성물산 합병, KB금융지주 주주제안(사외이사 선임) 등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의결권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회 심의 없이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오는 29일 현대모비스 주총에서 결정될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의 캐스팅보트를 쥔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모비스에 대한 현대차그룹 계열사(30.17%)와 외국인 투자자(48.6%)의 지분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이 가진 9.82% 지분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과 의결권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반대표를 던질 것을 권고한 상태여서 의결권 전문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또 기업지배구조원과 더불어 국내 3대 의결권 자문사로 불리는 서스틴베스트와 대신지배구조연구소도 반대를 권고했고, 글로발 양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 역시 반대 의견을 표한 상태여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주총일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전문위원회는 다음 주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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