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합의 시도…민주노총 "총력투쟁"
환노위 소위, 오후 10시 논의 재개 예정
민주노총, 국회 부근에서 결의대회 중
표결처리 강행될 경우 충돌 우려 상황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민주노총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및 전원회의 대응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 촉구 야간문화제를 하고 있다. 2018.05.24. [email protected]
【서울 = 뉴시스】남빛나라 기자·천민아 수습기자 =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농성과 결의대회를 이어가며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국회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조정을 강행할 경우 밤샘농성을 선언한 민주노총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10시 고용노동소위원회(소위)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반감된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환노위는 앞서 21일, 22일에도 소위를 열어 논의를 벌였다. 하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에서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을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었다. 의견이 엇갈린 끝에 결국 당론 채택은 불발됐다.
민주노총은 앞서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끝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이를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뜻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정부를 향해 농성과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오후 7시30분 국회 근처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 "산입범위 확대 중단하라"고 외치며 국회를 향해 항의했다.
소위의 논의 결과에 따라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국회로 기습 진입하는 등 충돌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38개 중대 약 2000명을 투입했다.
앞서 21일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 결의대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국회 담장을 넘어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국회 방호처 직원 등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2명이 체포되는 등 총 14명이 검거됐다가 석방됐다.
민주노총은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28일에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1시 '본회의 대응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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