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내달 초 소환 예정
필리핀 가사도우미 10여 명 불법 고용한 혐의
조현아 일부 고용…조양호·조현민 소환은 미정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류병화 수습기자 =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와 관련해 법무부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을 다음 달 초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조사대장 고석곤)는 24일 "다음 달 초 이 이사장을 소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사대는 "오늘 진행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사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조사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회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소환 여부는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대는 조 전 이사장과 함께 대한항공 인사전략실, 마닐라지점 등 소속 직원 6~7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조사대는 이 과정에서 한진 일가가 고용한 가사도우미 중 일부를 조 전 이사장이 고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사대는 이날 오후 1시께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9시간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조 전 사장은 조사 출석 전후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총수 일가 범죄 혐의 관련 질문 등에는 침묵했다.
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 등이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이 고용된 도우미는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익명을 전제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라인드'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내부 고발성 글이 올라왔다. 게시 글에는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 등이 동원돼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조달됐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후 조사대는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을 압수수색한 뒤 인사전략실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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