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딸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 2심도 벌금 700만원
허위사실 적시로 유족 명예훼손 혐의
1심 "유족 비방 목적" 각 벌금 700만원
2심 "자극 소재로 명예훼손" 항소기각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려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세의(오른쪽) 전 MBC 기자, 만화가 윤서인이 1일 오전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9.01.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9/01/NISI20200901_0016632486_web.jpg?rnd=20200901104822)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려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세의(오른쪽) 전 MBC 기자, 만화가 윤서인이 1일 오전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9.01.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반정모·차은경·김양섭)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자와 윤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백씨 차녀 민주화씨가 언론과 인터뷰하거나 과잉시위 진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민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표명한 인물이라고 모두 공인으로 평가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화씨가 공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특정 시기에 관심을 끈 공적 인물이라고 봐도 민주화씨에게 정치인과 동일한 기준의 감시와 비판이 허용된다거나 비슷한 수준의 도덕성 내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기자의 게재글이나 윤씨 만화의 주된 내용은 위독한 아버지를 두고 병세에 관심 없이 휴양을 떠났다는 비난이 주된 취지"라며 "오히려 사생활 소재를 통해 주된 논점에서 벗어나게 할 뿐이고,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부모·자식의 도리와 인륜을 여전히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 휴양을 떠난 자녀'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고려하면 민주화씨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훼손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자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SNS에 공소장의 기재글을 올리고, 윤씨도 누구나 열람 가능한 홈페이지에 만화를 게재해 비방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며 "김 전 기자와 윤씨에 대한 정통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1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김 전 기자와 윤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고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려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세의(오른쪽) 전 MBC 기자, 만화가 윤서인이 1일 오전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9.01.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9/01/NISI20200901_0016632481_web.jpg?rnd=20200901104822)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려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세의(오른쪽) 전 MBC 기자, 만화가 윤서인이 1일 오전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9.01. [email protected]
백씨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었고, 민주화씨는 휴가가 아닌 시댁 행사 참석을 위해 발리를 방문했었다.
1심은 "공적 인물의 사생활을 언급해 인물을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며 "김 전 기자와 윤씨의 행위는 공권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애통해하는 유족을 의심하고 희화화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기자와 윤씨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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