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2차 토론회’ 주목
해발 300m이상 중산간 지역에 공동주택·숙박시설 건축금지 조례
1차 토론회 시 규제 완화·하수처리장 증설 때까지만 적용 등 의견
환경도시위, 오는 16일 2차 토론회서 1차의견 검토·상정시기 조율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전경.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8/26/NISI20220826_0001071732_web.jpg?rnd=20220826173739)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전경.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도민의견 수렴 2차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는 지난달 18일 열린 1차 토론회에서 도출된 주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1차 토론회에서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애월읍 유수암리 등 표고 300m 이상 지역의 규제 완화와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제한 완화 요구가 이어졌다. 또 제주 공공하수처리장(도두)과 동부하수처리장(구좌)의 증설 완료 시까지만 해당 개정안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개인오수처리시설 구역(하수처리구역 외)이지만 공공하수관로에 연결된 곳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제주=뉴시스] 지난 1월 18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3.0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2/13/NISI20230213_0001194503_web.jpg?rnd=20230213102942)
[제주=뉴시스] 지난 1월 18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3.02.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송창원 위원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1차 토론회를 보고 내부 워크숍에서 위원들이 여러 고민들을 나눴다”며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도의회가 결론을 내줘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제주도)는 건축허가 등 처리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빠른 결론을 원하지만 우리는 여러 사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송 위원장은 “오는 24일부터 시작하는 제413회 임시회나 4월로 예정된 제414회 임시회 등 언제 상정할지는 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상정되더라도 집행부가 올린 원안이 가결이 될지, 일부 수정될지 모른다”며 “심사보류 혹은 부결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8일 도의회에 제출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주거·상업·공업·취락지역 등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의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고 2층 이하는 연면적 150㎡ 미만으로 제한했다.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경우 허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