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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구속 연장 재신청…검찰 "보완수사권 당연, 전례 있다"(종합)

등록 2025.01.25 02:43:33수정 2025.01.25 1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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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4시간 후에 곧장 연장 재신청

"과거 사례 볼 때 구속기간 연장 필요"

"조희연·김석준 교육감 사례도 있어"

윤 구속 연장 재신청…검찰 "보완수사권 당연, 전례 있다"(종합)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법원 판단에 불복, 재차 연장 허가 신청을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공소제기 의견으로 송부함에 따라 지난 23일 사건을 이첩받았고, 당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르면 수사처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추가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원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사건 송부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반발해 법원 결정 4시간 후인 이날 오전 2시께 즉각 구속영장 연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부산 교육감 사건, 서울 교육감 사건),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구속 연장 재신청…검찰 "보완수사권 당연, 전례 있다"(종합)

검찰이 밝힌 과거 사례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과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2021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 받고 보완수사해 기소했다. 이후 조 전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23년에는 공수처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해직교사 부당채용' 의혹을 수사한 뒤 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중앙지검은 부산지검으로 해당 사건을 넘겼고, 부산지검은 보완수사 후 같은 해 12월 김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을 내고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며 "그것이 검찰이 불법의 방관자, 공모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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