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검찰에 "바지 수사기관인 공수처 따르지 말라"
"검찰은 위법 수사 이어받아선 안 돼"
"비상계엄 선포…헌법상 대통령 권한"
"구속 연장 재신청 아닌 석방 필요해"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왼쪽 빈 좌석은 증인석. 2025.01.2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20673648_web.jpg?rnd=20250123161509)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왼쪽 빈 좌석은 증인석. 2025.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장한지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한번 시도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이자 하명 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대통령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 석학의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했다"며 "불법에 불법을 얹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헌정 유린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이후 벌어진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였다"며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라는 법률에 근거도 없는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기동대 수천명을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장 명의 공문을 위조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등 대통령을 체포한 과정 하나하나가 불법 집합체"라며 "일부 법원과 판사는 이러한 내란 행위에 동조해 사법 체계를 뿌리부터 흔들었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은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대 야당 폭주로 인한 헌정 위기에도 어떤 설득과 경고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대통령은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 비상대권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비판·견제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지난 23일 구속 기간 연장을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신청한 상태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결론은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또다시 연장을 불허한다면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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