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구속 기간 연장 또 불허…檢, 내일 구속 기소 전망
법원, 두 번째 구속 연장 신청도 불허
윤 대통령, 오는 27일 구속 기간 만료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가운데 증인석이 비어있다. 2025.01.2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20673612_web.jpg?rnd=20250123153532)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가운데 증인석이 비어있다. 2025.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또다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오는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5일 오후 8시56분께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지난 23일 곧바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불허했다.
법원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론짓는 것 외의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고위 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기 위함이라는 공수처 입법 취지와 공수처법 제26조 등을 들었다.
공수처법 제26조는 수사처 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넘길 경우에는 이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공수처장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 특수본은 공수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을 토대로 검찰청 검사 권한을 제한할 수 없고, 과거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관한 검찰 보완 수사가 이뤄졌던 사례들도 있다며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같은 결과를 받아들었다.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만료되는 만큼, 오는 26일께 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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