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탈세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삼양식품 회장 대법 선고

등록 2025.02.27 07: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심 "고의성 인정된다" 징역 3년·집유 5년

2심, 일부 조세법위반 무죄 판단하며 감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1.2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인장(62) 삼양식품 회장의 상고심 결론이 27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전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서 5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회장이 해당 페이퍼컴퍼니가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가장해 삼양식품 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납품 대금을 자회사로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두 회사가 실체를 갖추지 못한 페이퍼컴퍼니여도 그것과 무관하게 자기들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며 "전 회장이 재화나 용역 거래 없이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연루된 삼양식품 등 계열사들에도 벌금 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2심 재판부는 "계열사 두 곳이 외부거래를 한 부분은 자신의 재산과 책임으로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삼양식품에게는 무죄가, 나머지 계열사들에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지난 2019년 전 회장은 영업 부진을 겪는 자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도록 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