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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통위법' 거부한 최상목에 "어디까지 尹 따라하나"

등록 2025.03.18 14:32:10수정 2025.03.18 18: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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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거부권 남용…윤 못지 않은 헌정사 오점"

"불법 행위 멈추고 방통위 정상화에 협조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3.1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 못지않은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최상목 대행은 사실상 방통위 2인 체제가 '정상'이라고 주장한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는 2인 방통위 체제가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내놓은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벌써 아홉 번째 거부권 행사"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남용 기록을 또다시 갱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 대행은 대체 어디까지 윤석열을 따라하려 하나"라며 "최 대행은 불법 행위를 즉각 멈추고 방통위 정상화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는 물론 내란 정부의 거부권에 막힌 민생, 현안 입법을 통과시켜 대한민국을 반드시 정상궤도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은 이후 9번째 재의 요구다.

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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