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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드려요"…소상공인 배달·택배비 확인지급 개시

등록 2025.04.20 12:00:00수정 2025.04.20 1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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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확인지급 접수 돌입

소상공인에 최대 30만원 지급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는 21일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지급)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최대 30만원이다.

올해 한시 지원하는 해당 사업은 지난 2월 배달 플랫폼사의 협조로 별도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했다. 이번에 진행하는 확인지급은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다.

이번 확인지급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배달·택배 실적 존재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다.

또한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한 소상공인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확인지급 대상자가 총 5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속지급 13만명을 포함하면 총 68만명이 사업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정부가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 검증 결과(지급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통보한다. 이후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된다.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신청자 정보, 배달일자, 배달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에는 '직접배달 인프라'와 '배달실적'을 내면 된다.

직접배달 인프라는 직접배달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증빙으로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배달 실적은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협·단체 포함), 배달 장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한다. 3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 60회의 배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과 ‘소상공인24’에서 가능하다.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에는 신청 도우미가 배치돼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의 현장 접수도 도울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중기부, 소진공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2월 이후 신속지급 대상 8만개, 확인지급 대상 10만개 등 약 18만개 소상공인이 신청을 완료했다. 중기부는 신속지급 대상 중 지원요건을 만족한 약 3만개 소상공인에게 총 77억7000만원(3월31일 기준)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증을 진행해 순차적으로 지급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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