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아동 살인' 피의자 32세 김성진 신상 공개
"범행 잔인성·피해 중대성 인정"
![[서울=뉴시스]경찰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진(32)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서울경찰청 누리집 갈무리) 2025.04.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9/NISI20250429_0001831330_web.jpg?rnd=20250429184741)
[서울=뉴시스]경찰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진(32)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서울경찰청 누리집 갈무리) 2025.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찰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진(32)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2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 서울경찰청 누리집에 신상정보를 게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향후 30일간 게시될 예정이다.
경찰은 "심의 결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돼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20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 내부에서 일면식이 없는 종업원과 행인을 흉기로 찔러 현행범 체포됐다.
인근 병원 환자복 차림이던 김씨는 범행 직전 마트 내부에 있던 주류를 음용하고 진열된 흉기 포장지를 뜯어 범행에 사용했다.
범행 뒤 김씨는 마트 매대에 진열된 과자 더미 사이로 흉기를 은닉하고 인근 골목으로 이동해 담배를 피우며 112에 신고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4일 서울북부지법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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