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농형태양광 전략 다시 짠다…'난개발 방지·식량안·수익 내재화'
송미령 농식장관, 영농형태양광 토론회 참석
농촌태양광 부작용 최소화 위해 3대원칙 수립
"농업·농촌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방안 마련"
![[횡성=뉴시스] 영농형태양광 모습. (사진=횡성군 제공)2025.09.30.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30/NISI20250930_0001958158_web.jpg?rnd=20250930161050)
[횡성=뉴시스] 영농형태양광 모습. (사진=횡성군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참석해 농업인 단체·유관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선 그간 영농형 태양광 도입과 관련해 ▲발전사업 주체 ▲허용 구역 ▲재생에너지지구 조성 ▲임차농 보호방안 ▲영농확인 ▲관리체계 ▲벌칙규정 등 그간 정부와 민간에서 논의되던 내용들이 검토됐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작물 재배와 전력 생산을 동시에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즉 농민이 밭에서 작물을 키우면서 그 위 공간(일반적으로 높이 3m 이상)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방식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고, 사업기간을 최대 2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영농형태양광 도입에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농촌 태양광은 외부 자본 중심의 난개발로 경관 훼손과 부실 시공 논란이 이어져 왔고, 토지 임대료 급등으로 임차농이 경작지를 잃는 사례도 발생해왔다.
또 태양광 설치로 경지면적이 줄어들면서 식량 생산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난개발 방지', '식량안', '수익 내재화' 등 3대 원칙을 세워 기존 도입 전략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농촌 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가칭)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의견과 농업·농촌을 위한 해법을 다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국회, 농업계, 전문가 등 현장과 의사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성공적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사진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5.11.0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5/NISI20251105_0021045067_web.jpg?rnd=2025110516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사진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5.11.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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