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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앞두고 사직서 이어질 듯…수리는 하세월

등록 2026.01.18 10:00:00수정 2026.01.18 1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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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돼 있는 경우 명예퇴직 불가

의원면직으로 돌려도 수개월 걸리기도

"직업 선택 자유 침해…기준 마련해야"

[서울=뉴시스]대검찰청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6.01.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검찰청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6.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조만간 단행될 순차적인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검사들의 사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제출된 사직서의 수리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발돼 있다는 이유로 사표 수리가 되지 않거나,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로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장 인사를 실시하기 위한 법무부의 내부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법무부는 검사장 인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차·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도 2월 둘째주까지 차례로 끝마친다는 방침이다.

검사장 승진 등 주요 보직에 관한 대규모 인사, 검찰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혁 국면과 맞물려 검사복을 벗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사가 이뤄질 시점에 맞춰 검찰을 떠나기 위해 이미 사의의 뜻을 밝혀둔 검사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곧장 검찰을 떠날 수 있는 건 아니다. 사직서가 제출되면 법무부는 해당 검사를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퇴직 가능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검사들의 명예퇴직을 막는 원인 중 하나는 사건 관계인들이 제출한 고소, 고발장이다. 최근 수사 검사를 고소, 고발하는 사례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정치적인 사건 수사 검사의 경우 이를 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감찰이나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은 검사는 명예퇴직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원면직으로 다시 사표 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의원면직의 경우 감사 종료, 무혐의 처분 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12.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12.07. [email protected]


문제는 이들 사건 대부분이 쌓여있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건 처분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 검사는 "고발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사의를 표한 검사들이 공수처에 직접 경과를 확인하거나 일없이 수개월을 버티는 상황도 생긴다. 법무부는 사건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의원면직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호승진 전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의 경우 사의 표명 후 의원면직으로 퇴직하기까지 4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도 있지만, 정치적인 사건과 얽히지 않은 검사들의 사표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인사 발령이 난 후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검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를 길들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사표 수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인 수사를 한 검사의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인사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검사의 사직서를 방치하는 것은 결국 괘씸죄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모든 검사의 사표 수리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이 내부의 부정적 반응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내부 반발에 부딪힌 끝에 결국 사의를 밝힌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직서는 이틀만에 수리됐다.

법조계에서는 정권마다 검사의 사직서 수리를 두고 유사한 일이 발생해 왔던 만큼 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 변호사를 비롯한 제2의 길로 나설 수가 없다"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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