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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기본법 예고했지만…플랫폼·특고 보호는 '글쎄'

등록 2026.02.01 12:00:00수정 2026.02.01 12: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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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보호받나요?" 플랫폼·특고 상담 급증

골프장 캐디·보험설계사, 여전히 근로기준법 밖

직장갑질119 "오히려 면책 근거 될 수도"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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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정부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기본법) 등 노동 패키지법 통과를 예고했지만, 정작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보호에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일 "최근 '이번 입법이 저한테도 도움이 될까요?'라고 묻는 상담이 눈에 띄게 늘고 있지만, 현재 발의된 법은 추상적 권리를 나열하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러한 문의는 대부분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 등으로부터 온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거나 근로자성을 입증해야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인 경우가 많다.

단체는 아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만큼 적용 범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발의된 기본법은 추상적 권리 선언에 그치고 권리 실현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자 추정제 역시 고용노동부가 민사소송에서의 근로자성 판단에만 적용하겠단 방침을 밝히면서, 실질적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단체에 따르면 기본법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지침 마련 등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무로만 규정돼 실효성이 떨어지고, 해고 역시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해도 제재 규정이 없다.

구체적 상담 사례를 보면, 골프장 캐디나 보험설계사 등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패키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권리인 직장 내 괴롭힘 보호나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적용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음식 배달 노동자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문제를 다투려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입증 책임이 일부 전환되더라도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아우르는 것은 아니다"며 "그 의무의 수준이 매우 미흡해서, 오히려 사업주와 정부에 면책의 근거를 제공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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