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이춘석…경찰서 다시 무혐의 처분
檢재수사 요청에도 '무혐의' 결론
수사준칙상 추가 재수사 요청 불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기존의 '무혐의' 판단을 유지해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겼다. 사진은 지난해 8월 15일 이 의원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는 모습. 2026.03.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15/NISI20250815_0001919200_web.jpg?rnd=20250815021103)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기존의 '무혐의' 판단을 유지해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겼다. 사진은 지난해 8월 15일 이 의원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는 모습. 2026.03.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기존의 '무혐의' 판단을 유지해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겼다.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재송치했다.
경찰은 차명거래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등)는 인정되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8일 이 의원의 차명거래 의혹 등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경찰이 불송치했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두 달여간의 조사 끝에 경찰은 "증거가 없다"는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히며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였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당시 경찰은 이 의원이 보좌진 명의 증권 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대여받아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넘겼다.
국회 사무총장 재직 당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며 백지신탁 의무를 어긴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지인들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도 함께 포함됐다.
다만 경찰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거래 패턴을 분석한 결과, 미공개 정보 이용 단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수사준칙상 검찰은 경찰이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 다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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