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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해병' 송호종, 국회 불출석 5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

등록 2026.03.08 18:16:25수정 2026.03.08 18: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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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약식명령…정식재판 청구서 접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 불출석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 불출석 사진은 송씨가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03.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 불출석 사진은 송씨가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통로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로 알려진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송호종씨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송씨는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약식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6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송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송씨를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송씨는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같은 해 9월 국회로부터 고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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