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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다른 男 생긴 아내…상간자 소송 가능한가요"

등록 2026.03.13 06:11:00수정 2026.03.13 06: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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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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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성격 차이로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다른 남성이 생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상간자 소송을 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5년 차인 아내와 별거 중 이혼 얘기가 오갔다는 이유로 가정을 파탄 낸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와 신혼 때부터 성격 차이로 정말 많이 다퉜다. 몇 번이나 이혼 도장 찍을 뻔했지만, 그때마다 어린아이들이 눈에 밟혀 번번이 그냥 덮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던 중 A씨는 최근 아내와 크게 다퉜는데, 아내는 홧김에 짐을 챙겨 집을 나갔고 A씨도 아내를 붙잡지 않았다.

A씨는 "떨어져 지내는 몇 달 동안 서로 이혼 이야기도 오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다시 아이들이 마음에 걸렸다"며 "결국 자존심을 모두 꺾고 아내에게 먼저 연락해 집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했으나 아내의 대답은 싸늘했다"고 털어놨다.

아내는 "이미 우리는 끝난 사이고, 다른 남자가 생겼다. 상간자 소송 같은 건 생각하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A씨 역시 배신감과 허탈함에 휩싸여 아내와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러면서 A씨는 "아내가 본인 통장에 있던 상당한 액수의 돈을 상간남에게 보낸 정황도 알게 됐다. 우리 부부의 공동재산과 생활비가 섞여 있을 것"이라며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이어 "아내가 처가에서 증여받은 재산들도 짚고 넘어가고 싶다. 장모님이 아내에게 '명의신탁'을 해둔 거라고 주장하는 재산부터 최근에 증여받은 재산까지 내 몫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또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부모님이 크게 화를 내시면서 며느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겠다고 하는데 가능하냐"고도 덧붙였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이혼 이야기가 오갔더라도 별거 기간이 길지 않다면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A씨가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기에 분할대상에 포함된다"며 "특유재산의 가치와 범위에 따라 기여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아내가 상간자에게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이를 회복하거나 반환받기는 쉽지 않지만 (아내의 행위가) 부부의 공동재산을 감소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재산분할에 있어 아내의 기여도를 감액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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