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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 준비 중 날아온 출석요구서…'변호사 사칭' 남편의 이중생활

등록 2026.03.19 2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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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 준비 중 날아온 출석요구서…'변호사 사칭' 남편의 이중생활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던 여성이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 한 통으로 남편의 소개팅 앱 사기 행각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5년 차 A씨는 최근 남편과 함께 임신을 준비하며 시험관 시술을 받았다. 그러던 중 '피의자신문 출석요구서'라고 적힌 등기 우편 한 통을 받게 됐다.

A씨는 "그걸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쿵쾅거렸다"며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대체 밖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냐' 따져 물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남편은 "직업과 재력을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소개팅 앱에서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라고 사칭해 왔다"고 답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이름과 외모가 비슷한 실제 변호사를 찾아내 마치 본인인 것처럼 행세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만난 여성 중 한 명이 직접 해당 로펌을 찾아가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고 털어놨다. 이후 해당 여성은 사기 및 사칭 혐의로 남편을 고소했고, 로펌 측 역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머리가 멍해졌다. '내가 5년이나 함께 살아온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뿐이었다"며 "남편은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묻자, 돌아온 대답은 변호사나 재벌 2세, 정치인 행세를 하면 현실에서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대리만족을 느꼈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의 소름 돋는 궤변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섭기까지 했다"며 "현재 남편은 무릎을 꿇으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매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은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소개팅 앱을 통해 여러 이성을 만난 행위는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변호사 사칭과 형사 사건 발생,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으로 혼인 관계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기에 이혼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840조 사유가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단순한 직업 사칭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특정 변호사를 지칭해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 될 수 있다"며, "형사 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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